인천환경공단 공고 제2026-123호
| 구 분 | 자 격 요 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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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통 요건 |
연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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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력·성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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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결격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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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일반경쟁 기술9급(기계), 제한경쟁 기술9급 보훈 (기계,전기,시설(토목)), 공무직(장애) 채용은 거주지 제한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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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: 명)
| 시험구분 | 직군(직급) | 채용분야(직렬) | 인원 | 응시자격 | 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합계 | 33 | |||||||||||||
| 일반경쟁 채용 |
합계 | 27 | ||||||||||||
| 일반직 | 행정9급 | 소계 | 3 | |||||||||||
| 행정 | 2 | -공인영어시험 기준점수 이상 보유자 (하단참조) | ||||||||||||
| 회계 | 1 | -공인영어시험 기준점수 이상 보유자 (하단참조) | ||||||||||||
| 기술9급 | 소계 | 16 | ||||||||||||
| 기계 | 6 |
-공인영어시험 기준점수 이상 보유자 (하단참조) -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채용직렬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붙임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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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에너지 | 2 | |||||||||||||
| 전기 | 4 | |||||||||||||
| 안전 | 1 | |||||||||||||
| 크레인 | 2 | |||||||||||||
| 시설(토목) | 1 | |||||||||||||
(공인영어시험 기준점수) 채용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
1일(2021년 1월 1일)부터 채용공고 일까지 발표된 공인영어시험으로 아래 성적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응시자격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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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험구분 | 직군(직급) | 채용분야(직렬) | 인원 | 응시자격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공무직 | 소계 | 8 | |||
| 차집시설 | 1 | -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| |||
| 식당(조리원) | 2 | -조리사 자격증(한식, 양식, 일식, 중식 중 1개 이상) 소지자 | |||
| 재활용선별원 | 2 | -별도자격 없음 | |||
| 공원관리 | 1 | -별도자격 없음 | |||
| 폐기물반입·배출관리 | 1 | -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| |||
| 청소 | 1 | -별도자격 없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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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경쟁 채용 (거주지 제한없음) |
합계 | 6 | |||
| 일반직 (보훈) |
기술9급 | 소계 | 4 | ||
| 기계(보훈) | 2 |
[아래 응시자격 모두 충족한 사람]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 규정에 따른 보훈(지)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채용직렬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붙임3 (거주지 제한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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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(보훈) | 1 | ||||
| 시설(토목)[보훈] | 1 | ||||
| 공무직 (장애) |
소계 | 2 | |||
| 청소(장애) | 2 | -「장애인복직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(거주지 제한없음) | |||
| 구분 | 우대내용 | 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취업지원 대상자 (국가유공자) |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제9항,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
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산점 부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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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각 시험 만점의 5% 또는 10% | ||||||||
| 장애인 |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며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시·군·구에서 교부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가산점 부여합니다. | ㆍ각 시험 만점의 3% | ||||||||
| 자격증 소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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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가점부여 유의사항
| 구분 | 근무형태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일반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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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 무 직 |
재활용선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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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원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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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식당(조리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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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청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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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폐기물반입·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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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차집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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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함. (인사규정 제11조)
| 구 분 | 일반경쟁 | 제한경쟁 | 합격자 결정기준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직 행정 9급, 기술 9급 |
공무직 차집시설, 식당, 재활용, 공원관리, 폐기물, 청소 |
일반직 기술9급(보훈) |
공무직 청소(장애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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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차 전형 | 서류심사 ( 어학성적 포함) |
서류심사 | 서류심사 | 서류심사 | 서류심사(적부) 통과자 전원 |
| 2차 전형 | 인성검사 | 인성검사 | 인성검사 | 인성검사 |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불합격 |
| 필기(직업기초능력평가 50%, 전공 50%) | 필기(상식) | 미실시 | 미실시 |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| |
| 3차 전형 | 면접심사 (집단면접 50% + 토론면접 50%) |
면접심사 (집단면접 50% + 토론면접 50%) |
면접심사 (집단면접 50% + 토론면접 50%) |
면접심사 (집단면접 50% + 토론면접 50%) |
70점 이상 득점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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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합격자 결정 |
필기(50%) +면접(50%) |
필기(50%) +면접(50%) |
면접(100%) | 면접(100%) |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|
| 직렬(직급) | 채용분야(직렬) | 필기시험 | 출제문항 | |
|---|---|---|---|---|
| 과목 1 | 과목 2 | |||
| 행정9급 | 행정 | 행정법, 행정학 혼합출제 | 직업기초능력평가 (의사소통, 문제해결, 정보, 조직이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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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계 | 경영학, 회계학 혼합출제 | |||
| 기술9급 | 기계 | 기계일반 및 기계설계 혼용 | 직업기초능력평가 (의사소통, 문제해결, 수리, 기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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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에너지 | 에너지관리 일반 | |||
| 크레인 | 천장크레인 일반 | |||
| 안전 | 안전공학 | |||
| 전기 | 전기이론 및 전기기기 혼용 | |||
| 시설(토목) | 수리학 및 상하수도 혼용 | |||
| 공무직 | 일반경쟁 | 상식 | ||
| 자격증 | 가산비율 |
|---|---|
| 공인회계사, 공인노무사, 변호사, 변리사, 법무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기술사, 건축사, 기능장 |
필기시험의 만점의 10% |
| 기사 | 필기시험의 만점의 5% |
| 산업기사 | 필기시험의 만점의 3% |
| 구 분 | 전 형 일 정 | 비 고 |
|---|---|---|
| 채용공고 | 2026. 4. 20.(월) ~ 5. 11.(월) 16:00 | 20일 이상 |
| 입사지원서 접수 | 2026. 4. 30.(목) ~ 5. 11.(월) 16:00 | 5일 이상 접수 |
| 서류합격자 발표 | 2026. 5. 22.(금) | |
| 인성검사ㆍ필기(전공) 시험 | 2026. 5. 30.(토) | |
| 필기합격자 발표 | 2026. 6. 8.(월) | |
| 면접시험 | 2026. 6. 12.(금) | |
| 채용검증위원회 | 2026. 6. 17.(수) | |
| 최종합격자 발표 | 2026. 6. 19.(금) | |
| 임용후보자 등록 | 2026. 6. 22.(월) ~ 6. 26.(금) | 5일간 등록 |